사건 브로커 승진 청탁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24.01.04 19:37
승진 청탁 명목 수 천만 원 건넨 혐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사건 브로커의 승진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판사는 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A경정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 천만 원을 전달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성모(62)씨를 구속 기소한 뒤,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65)씨도 구속 기소됐고, A경정의 청탁을 받은 B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성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관급 자재 납품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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