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인슐린펌프 등 비용 10분의 1로

입력
2023.12.28 19:25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가 혈당 관리에 필요한 인슐린펌프 등 구입 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급여가 늘어나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소아·청소년 당뇨 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신체의 면역체계가 파괴하는 질병이다. 소아·청소년에게 주로 발병하고 평생 완치가 불가능하다.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연령대라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가 필요하다.

건정심에서는 인슐린펌프와 펌프 구성품인 전극·소모성 재료를 세분했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급여 기준액도 설정했다. 현재 5년에 170만 원인 인슐린펌프 기준액은 기능에 따라 센서 연동형은 250만 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 19세 미만은 인슐린펌프와 전극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줄였다. 현재 5년 동안 최소 380만 원인 경제적 부담이 45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당뇨환자는 52만7,294명이고, 이 중 1형은 3만6,248명이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는 전체의 약 10%인 3,013명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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