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소상공인 72만명,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는다

입력
2023.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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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면제되는데
착오로 부과된 비용만 1,437억 원
18일부터 대상 소상공인 안내 시작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소상공인 약 72만 명이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면제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그간 착오·착각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에 대한 '캐시백' 성격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환급 대상자 72만 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비용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총 72만3,000건(2조6,000억 원)에 걸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437억 원에 경과이자(단리 5%)를 붙인 것으로, 건당 평균 25만 원 수준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 유사 사례를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담대를 받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땐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엔 이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이 개정되면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고, 사실상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면제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금융사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금감원 측은 "매입 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데, 금융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은 ①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②최근 5년 내 ③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④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⑤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을 증명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935억 원(52%)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고, 대상 소상공인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75억 원, 20.9%)과 도소매업(370억 원, 20.6%)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일부터 해당 금융사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상 고객에게 일괄 안내를 시작하고, 각 금융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5영업일 이내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달 말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다"며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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