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14~2019년 서울 강남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교사와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는 SAT 특성상 해외 일부 지역에서 시험이 한국보다 평균 8시간 늦게 치러지는 등 시차가 생기는 허점을 노렸다. 교사들은 한국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겼고,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A씨는 강사들이 풀이한 문제지를 해외에서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가로챈 부당 이득은 11억여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일반 시험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쳤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