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지구인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 14.25㎢, 1만6,449필지가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면적의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게 되면 허가 목적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용도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15일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4,000여㎡ 부지에 1만 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세대 규모의 가칭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