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회장에게 전날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하 직원 김모 부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을 시속 167㎞로 내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달리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장은 구 회장의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LS일렉트릭 지원혁신팀 소속이었던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돌연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내가 한 게 아니었다"고 털어놨고, 이후 구 회장도 과속운전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