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튜브로 '화살촉·쇠구슬' 제조법 배워 팔아치운 태국인 일당

입력
2023.11.28 12:00
11명 검거, 6500만 원어치 판매
불법체류하며 조립법 SNS 공유

유튜브로 화살촉, 쇠구슬 등 불법 발사장치 제조법을 배워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고무줄과 발사지지대 등을 이용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제조 및 판매한 태국인 A(29)씨 등 2명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 등 1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20회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발사장치를 만들어 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입국 후 불법체류 신분으로 경남의 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법을 익혔다. 2021년 9월부터는 해외직구로 부품을 확보해 판매했다. 완제품은 포장이 어려워 부품을 세트로 판 후 구매자들이 쉽게 조립할 수 있게 SNS 실시간 방송이나 메신저로 방법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당이 판매한 장치는 고무줄로 화살촉과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와 조준경이 붙어있어 최대 30m까지 원거리 사격도 가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장치는 인명·신체를 해칠 정도로 위력이 강하며 특히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게 보조날개가 펴지는 식으로 작동해 더 위험했다. 경찰은 전방 15㎝ 앞에서 사람을 향해 쏠 경우 7~10㎝ 깊이의 상처를 낼 수 있는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SNS로 불법 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검거한 뒤엔 계좌거래와 택배발송 내역 등을 분석해 발사장치 15정과 부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여가시간에 강가에서 새 등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고, 발사장치에 대한 위법인식도 낮다"며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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