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실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이후 건설업계 부실이 본격화할 우려가 큰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 외감기업(외부감사법인)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외감기업 기준)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는 929곳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진단되며,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업을 '취약기업'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수치는 4년 전인 2018년(32.3%)보다 9%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중(36.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건설산업의 취약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4.1배로 이 역시 전체 산업 평균(5.1배)보다 낮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387곳으로 전체(최근 3년간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건설 외감기업 기준)의 18.7%에 이른다. 건설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15.8%(305곳), 2021년 17.3%(349곳)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한데, 한계 중소기업은 2020년 259곳에서 지난해 333곳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채를 늘린 건설사들이 금리 인상 역풍을 맞은 여파가 크다. 여기에 원자잿값 상승으로 수익성까지 줄자 이자 갚기가 더 빠듯해졌다.
김태준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공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유동성 공급을 현실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