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목으로 입국한 180여 명의 말레이시아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중개한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1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씨와 B(2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C(30)씨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에 비해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다. 일당이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은 1인당 80만 원, 총 1억4,000여만 원이었다.
A씨는 자신이 올해 2월 허위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했던 B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난민신청 희망자를 모집해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난민신청자들을 인솔하고, 알선 대가를 거두는 역할을 맡았다. 불법체류 중이던 C씨는 가담해 허위 난민신청 사유 작성 등을 거들었다.
이들은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말레이인들에게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