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국토부로부터 압박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이러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대면 보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그에 대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전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물었지만 전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재확인했다.
전씨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무렵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당시 비서실장이)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