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최씨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7월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