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G사태' 범죄수익 은닉한 위장법인 해산 명령

입력
2023.11.10 17:5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라덕연(41)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이용했던 위장 법인 10곳이 법원의 명령으로 모두 해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 전 대표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법인 중 마지막 콘텐츠 제작 관련 법인에 대한 해산을 명령했다. 이로써 9월 14일 법인격이 박탈된 5곳을 비롯해 검찰이 해산 절차를 밟은 법인 모두가 해체됐다.

앞서 검찰은 라 전 대표가 운영한 28개 회사 중 호안에프지를 비롯해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7월 각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허위 매출 외에는 1년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임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점도 상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 법인을 통해 3년간 탈루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718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라씨 일당은 올해 5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라 전 대표 등이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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