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네번째 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3.11.09 16:1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번째 재판(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등은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심은 이들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윤 전 차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예산과 조직 축소 등을 지시하긴 했지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여'를 문제 삼아 올해 4월 무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심리하고, 윤 전 차관의 경우에도 유죄 범위를 넓혀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전 수석의 혐의까지 유죄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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