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이정렬(54)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 의뢰인인 A씨의 트위터 닉네임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대표 A씨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인 트위터 닉네임을 누설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닉네임 공개 이전 SNS상에 A씨의 신상 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서면 경고를, 2012년엔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판사와 나눈 내용을 공개해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의 차에 본드를 발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13년 6월 스스로 법원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