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살해' 정유정에 사형 구형… 정유정은 "살 기회 달라"

입력
2023.11.06 12:28
검찰 "치밀 범행, 반성 없어. 영원히 격리"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너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호소했던 정유정 변호인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이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갖고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을 가장해 과외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1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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