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의 수사 무마 등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상대로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자 이 전 회장이 '법조 브로커'를 자처하며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480억여 원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