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규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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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6:55

폐기물로 분류되던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활성화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7개 품목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지금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신청제와 함께 정부가 자원순환 활성화가 필요한 품목을 일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해성과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품목은 폐기물로 처리되면 운반, 파쇄, 재활용 등 각 과정에서 처리 방법이 한정돼 오히려 자원순환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배터리팩은 일반폐기물,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불량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왔다.

이번 고시로 전기차 폐배터리는 대상, 용도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재활용 대상은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다. 이런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그 외 지정 대상 품목 모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는 남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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