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변호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C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2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출신인 A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거나 "불구속·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임료로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 B씨는 C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얘기해서 구형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구속·무혐의 의견을 밝혔을 뿐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말한 건 아닐 수 있다"거나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기억만 있다"는 등 핵심 관계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구형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 등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