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고용세습' 조항 개정...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입력
2023.10.17 21:38
대신 신규인원 300명 채용키로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17일 기아 노사는 경기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과 고금리 기조의 지속, 국가 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19 대비 대기물량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노사는 먼저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았던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조항을 뒀던 100인 이상 기업 60곳 중 54곳이 개선을 완료해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 노사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인원 3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과 양산을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신사업과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금 및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그리고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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