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800원)보다 410원 인상된 것이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1,350원(13.7%) 많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34만2,89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월 28만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8만5,690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근무자와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로, 총 1,749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