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법무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KBS라디오에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 "검찰이 선택했다.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유 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가 같지만 각각 92, 93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학번은 다르다.
김 의원도 곧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은 후자의 해석을 담았는데 법무부는 전자의 해석을 갖다 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