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남성에게 피해자 신상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 업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7월 20일 B(32)씨 의뢰를 받아 한 여성을 미행하고, 그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수년 간 혼자만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2개와 청테이프 등을 구입했다. 그리고는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직장에 두 차례 전화하고, 두 번은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A씨에게 여성의 주소와 연락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했고 곧바로 신상 정보를 넘겨 받았다. B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발각돼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이미 지난 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위반 교사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흥신소 업자 A씨의 경우 경찰에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B씨 말고도 다른 의뢰인에게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제공한 걸 확인해 그를 구속했다. 또 좋아하는 가수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C(34)씨의 요청을 받고 해당 가수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지금까지 7차례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C씨도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인 정보를 팔아 넘겨 얻은 3,4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나 강력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