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은 이날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화의 상영과 판매, 배포는 일절 금지된다.
재판부는 "영화 속 주된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망인의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고, 영화를 통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달 1일 해당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를 만든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