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변 차량을 들이받으며 난폭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 바퀴에 실탄을 쏴 운전자를 붙잡았다.지난달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 선포 후 최초의 총기류 사용 사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전날인 19일 밤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수준인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 차량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지시를 듣지 않은 채 14㎞ 가량을 더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내며 달아났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주차장 2층에서 탈출로가 막힌 A씨는 “차량에서 내리라”는 경찰 요구도 불응한 채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결국 A씨 차량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2명의 경찰관 모두 각자 권총에 장전된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발사한 실탄 6발은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6분간 이어진 A씨의 차량 난동으로 일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구류 사용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내놓은 특별치안활동 지침은 흉악범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의 경우 최대한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