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13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20, 30대 개인 신고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1인당 100억 원 안팎이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넘게 들어있던 국내 거주자·법인의 계좌 속 금액을 집계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에서 올해 처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0조 원 안팎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올해 18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 원이 새로 포함되면서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와 전자 지갑에 보관돼 있는 걸 더한 수치다.
가상자산 신고액의 92%인 120조4,000억 원은 73개 법인 몫이었다. 국세청은 이 법인 대부분이 코인 발행사라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 발행사가 자체 발행한 코인 가운데 회사 차원에서 들고 있는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게 최초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해외 가상자산 10조4,150억 원은 개인 1,359명이 갖고 있었다. 1인당 평균 76억6,000만 원 규모다. 연령대별 1인당 신고액은 30대 123억8,000만 원, 20대 97억7,000만 원 순으로 컸다. 2030 '큰손 투자자'가 코인을 100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당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