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뺀 고소 상대 조서' 공개 거부한 경찰... 법원 "공개해야"

입력
2023.09.17 15:44
"사생활 침해 인정 어려워"

고소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뺀 고소 상대방의 신문조서 공개를 요구했다면 경찰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내 한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해 영등포서에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경찰 측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서에 제3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고,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등에 비춰 피의자 신문조서에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긴 하다"면서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취지로 보면 피의자들과 제3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로 고소 사건에 국한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 및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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