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과 유치원을 포함한 전 교원이다. 악성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누구나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개별적으로 온라인(http://ksurv.kr/?d=91055)에서 하면 된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도 활성화 한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에는 교육청의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감, 교사 등 모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행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언·협박, 업무방해, 반복 민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5개 교직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에서는 교육활동침해로 연 평균 100여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