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적 주식거래로 인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이번엔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연루 혐의로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제가 피카프로젝트와는 다른 코인 발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지만 자금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는 등 사실상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앞서 송씨와 성씨는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카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시세조종과 성과를 거짓 홍보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린 후 되팔아 338억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희진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