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만취 운전 후 잠적… 붙잡혀 경찰 조사 받던 중 또 음주운전 60대

입력
2023.09.07 10:01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경합범 하나의 형 선고, 엄중처벌 불가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충남 서산에서 태안까지 20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22일 서산에서 태안까지 15㎞ 구간을 또 음주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의 두 배인 0.154%였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됐다가 결국 붙잡혔다. 그의 음주운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2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두 번의 음주운전과 추가 범행으로 각각 기소된 A씨는 나뉘어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단기간 아무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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