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