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이르면 올해 12월 서울에서 시작된다. 그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보완점으로 거론됐던 비용 부담이나 자격 검증 문제는 최종안에 포함됐으나 내국인 종사자와 이주 노동자 보호 방안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희망 지불 비용·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게 고용부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운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자다. 고용부는 "가사관리자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만 24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치고 범죄 이력 입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용 비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해 현 가사 서비스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아지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예비 이용자 수요 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이 전일제가 아닌 주 1~3회, 1회 4~6시간 시간제 이용을 선호해 실제 월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청회 당시 예비 수요자인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을 감안해 정책을 다듬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최저임금 적용 시 (전일제면) 임금이 월 200만 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국내 가사노동자·이주노동자 단체가 지적한 '돌봄 노동 가치 하락'이나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보완책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33개 단체 연합체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 "밀실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싼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