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밑그림에도 쉽지 않은 다음 스텝...공 떠안은 정부 고심

입력
2023.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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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 수립해 국회 보고
선택지 다양, 소득대체율 놓고 갈등도 커
국회 연금특위 구조개혁안까지 감안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연장,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골자인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 몫인데, 위원회가 도출한 선택지가 다양한 데다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재정계산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위원회의 자문안일 뿐 최종안은 아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출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연금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5년 단위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총 18개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운용 수익률 1.0%포인트 조합에 무게를 실었다고 해도 이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선택은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이견,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더 내고 똑같은 금액을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는 변수도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제도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보험료율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했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방향성 정도만 제시했다. 반면 연금특위는 기초·퇴직·직역연금까지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연금특위 논의 내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대상 사전 설명회에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수용성 측면에서 가능할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을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좁혀가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