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북한강변 하천구역 지정을 놓고 원주지방환경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청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남양주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작 행위 자체가 금지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남양주시와 원주청 등에 따르면 원주청은 이달 2일 남양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 구역(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구역은 100년 빈도 홍수기준 계획홍수위가(홍수조절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위) 30m지만 실제는 27~28m에 불과하다. 이에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국도 45호선 도로를 2~3m 정도 높여 제방처럼 활용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게 원주청 구상이다. 갑작스러운 하천구역 편입으로 입게 될 주민 피해에 대해 원주청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수십 년간 홍수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하천구역으로 묶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준 비대위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시설 농업만 가능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작을 못해 100여 가구가 생계를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을 중심으로 4~5km 정도 도로가 높아지면 6개 마을 진입로가 사라진다”며 ”도로 경사면 토지 수용도 이뤄져야 하는데 당장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도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