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회수채권으로 인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풀린 기업 실적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검찰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14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두 사람이 공동 범행과는 별도로,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삿돈 122억 원을 빼돌려 약 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드러났다.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앞서 경찰이 수사했지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민경호)는 보완 수사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경무관 김모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