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장이 총괄하는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한다. 단순 반복 민원에는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이 활용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학생·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공동체 조례'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은 개별 교사가 아닌 민원대응팀이 1차적으로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은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교내 담당자나 관리자가 처리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우선 단순 민원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거나 '민원 처리 AI 챗봇'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학생 보호자의 민원 등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대응팀이 교직원 협조를 받아 처리하거나 △담당 교직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앞서 이달 14일 교육부가 밝힌 교권 보호 대책 시안에선 '협조 민원'에 대해 '민원대응팀이 교원의 의견 청취 후 처리'하도록 했는데, 일부는 담당 교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민원, 교육활동(교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교장 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안은 새로 설치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으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온라인 기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학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학교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희망하면 나이스 등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민원 응대자를 위한 보호 공간과 장치도 마련된다. 개방형 면담실이 학내에 조성되고 녹음장치 등이 설치된다. 면담실 주변 출입문과 통로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학생 보호자의 갑질 등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수위가 높은 위법행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교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출입 관리, 출입 거부, 퇴교 요청, 무단출입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발표한 교권 회복 대책 시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시키는 모델을 제시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고 일선 학교 교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