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북한발 안보 위협이 점증하면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리게 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제외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15분 후 경계경보 발령 시엔 대피소를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외부 통행이 가능하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한다. 지하철과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행하지만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 동안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훈련 중 전국 216개 주요 차로의 교통도 통제된다. 서울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중화역 사거리 등 3개 구간이다. 인천ㆍ강원ㆍ경기 접경지역은 화생방과 비상식량 체험 훈련을, 서해5도 백령도와 연평도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그간 남북 화해모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난대비 훈련만 진행됐다. 지난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7개 지자체는 훈련에서 빠진다.
행안부는 앞서 공습경보 사이렌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하고,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민방위 경보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기본적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