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시도 또 제동

입력
2023.08.15 14:40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도 기각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면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공탁관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으며,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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