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1심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3.08.10 17:06
허위 뇌전증 래퍼 라비는 집유 2년
병역 브로커와 짜고 병역면탈 시도

병역브로커와 짜고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 한 래퍼 나플라(31ㆍ본명 최석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30ㆍ김원식)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브로커 구모(47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모씨, 브로커 구씨와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를 시도한 혐의가 적용돼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나플라에 대해 “담당 구청 공무원에게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마약 수사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구씨가 지시해 범행한 점, 미국에서 자라 병역 의무에 두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속임수를 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나플라와 라비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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