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서 위조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등 2명도 이날 금전을 대가로 아이를 사고 팔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미혼모와 A씨한테서 아이를 받은 부부 등 4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다시 넘긴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또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