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들의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한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 메타플랫폼스(메타) 관계사들에 74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운영사 오픈AI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늑장 신고 탓에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18년 7월 14일 이전에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과징금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활동한 ‘행태정보’를 제대로 동의받지 않고 수집해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행태정보란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검색한 이력 등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개보위는 메타에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과징금은 2018년 7월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개보위는 또 오픈AI에도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3월 20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챗GPT 플러스(챗GPT의 유료 버전)에서 한국 이용자 687명의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됐을 때, 이 사실을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24시간 이내 관할기관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아직 (오픈AI)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자 18만5,271명의 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에 과태료 6,480만원이 부과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서울·여의도·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각 360만원)이 2,160만원, 학교법인 일송학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각 420만원) 1,680만원, 고려중앙학원(안암·구로·안산병원 각 360만원) 1,080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720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420만원, 동은학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42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