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지 석달여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지난 12일에 마무리됐다. 부산지법이 지난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학 취소가 확정된 결과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 취하를 결정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0일과 24일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