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파트 복도서 전 여친 살해 30대 구속

입력
2023.07.24 13:55
살인·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6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9일 B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피해자는 A씨가 석방된 날, 1주일 전 고소는 취하하면서도 현행범 체포된 혐의에 대해선 처벌해 달란 의사를 밝혔다.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10일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ㆍ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A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B씨로부터 “그만 만나자”고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주변을 서성이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위치확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가 이달 13일 반납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신고자인 B씨의 어머니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가슴 부위를 다쳐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퇴원 직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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