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첫날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전은 이날 전사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비상상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비상 민원대응팀을 꾸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한전 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전화는 약 7만 건으로 평소보다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4만9,000건은 수신료 분리 납부와 관련한 문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분리 납부와 관련한 고객·아파트 단지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외 전국 234개 한전 지사를 통해서도 분리 납부 관련 문의 상담이 이어졌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이날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는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 가구를 대표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탓에 아파트 주민이 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경기 수원시의 1,000여 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침부터 분리해서 내겠다는 가구에서 민원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와서 일단 한전에 물어보라고 답변했다"며 "오후에야 수신료 분리 징수 공고문이 팩스로 도착해 일단 주민들에게는 추후 공고를 통해 알리겠다고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계약한 전국 아파트는 총 1,240만 가구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이 공동 전기 사용량‧개별 가구의 합산 전기 사용량을 한꺼번에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구별 TV수신료를 함께 청구하면 관리사무소가 가구별로 전기료‧수신료를 내도록 해왔다. 앞으로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가 끊기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한전의 고객 안내문에 따르면 분리 징수를 위한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지만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경우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비상상황대응 TF를 구성해 분리 징수 관련 부정적 민원사항 사전 차단 및 신속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배포된 '한전의 분리 징수 희망고객 불편 해소 노력'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 8월 말까지 지역본부별 전력사업처장 주관 '비상민원대응팀'을 꾸려 자체 인력 운영방안 마련 및 집중 고객 안내기간을 운영한다.
한전은 이날 고압아파트 2만7,615개 단지(약 1,100만 가구)에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했으며 전국공동주택협의회에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234개 한전 사업소별로 고압아파트 단지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명하고 아파트 공용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홍보 모니터에 안내문 게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셋째 주부터 고객센터 상담인원 900명 중 100명은 수신료만 전담 안내하도록 배치하는 한편 검침자회사에 대해 방문 안내를 시행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