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하이브,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외주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 앨범이나, 가수를 활용한 상품인 굿즈 제작을 맡긴 외주업체에 갑질을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간 불공정 계약 문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엑소의 일부 멤버와 정산 문제를 두고 빚었던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