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사용'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서 징역 4월 선고됐다

입력
2023.06.19 23:37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 탓에
당분간은 구치소 수감 상태 계속될 듯
'불법 정치자금 의혹' 추가 기소될 수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해외 도피에 나선 권 대표와 한씨는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를 타려다 체포된 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따.

재판 과정에서 권 대표 등은 “코스타리가 여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등의 항변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해당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했다”며 “권 대표 등이 구금된 기간(3월 23일~6월 15일)은 형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권 대표 등의 잔여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구치소 수감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해선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제3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 상급법원(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15일 이들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권 대표는 또, 몬테네그로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현지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