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가 10월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매매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여수시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주민조례 요건을 조기 달성해 마감됐다. 주민조례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만들어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인구 10~50만 시·군·자치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제출하면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여수시의 경우 인구 23만 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인 3,38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3,727명의 서명이 접수됐다.
시는 전날부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적격자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22일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의 발의한 주민 조례는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택면적 85㎡ 이하 시 137㎡당 1대, 85㎡ 초과 시 112㎡당 1대로 완화하고 설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조례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수리와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수리 후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초례 통과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11~20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례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시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핀셋 특혜”라고 주장해, 반발이 거세다.
앞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연대회의는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는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는 핀셋 특혜로,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여수시민의 고통이 될 것”이라며 “계획에 없던 주택이 갑자기 늘고 인구가 수천 명 이상 급증하게 된다면 주차난, 교통체증, 상하수도 용량초과, 학교 부족 등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