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 세 배까지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다섯 배로 올리는 등 기술 침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잇따르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마련한 대책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분쟁을 두고 ①예방 단계 ②기술분쟁 단계 ③기술분쟁 후 회복 단계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내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기존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해 제재할 계획이다. 기술 유용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특허 대응, 거래 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 침해 우려가 발견되면 곧바로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기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부처별 대응과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마련한다. 또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기술 분쟁 후 피해 회복을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도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보호 법 체계를 통합하는 등 촘촘한 기술보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