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재개장... 시민단체 "스포츠도, 전통도 아닌 동물학대"

입력
2023.06.04 20:00
구제역으로 중단됐던 청도 소 힘겨루기
시민단체 "전통 계승 아닌 동물학대"


구제역 여파로 중단됐던 청도 소 힘겨루기 경기가 이달 3일 재개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소싸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싸움이라는 명칭이 '소 힘겨루기'로 바뀌었지만 소를 제한된 공간에 밀어 넣고 공격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순한 초식동물인 소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 소가 죽거나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미꾸라지, 뱀 등 보양식을 먹이고 비탈길 달리기, 폐타이어 끌기 등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도군의 경우 소싸움 경기를 관장하는 청도공영공사가 지난 11년간 경영적자를 냈고 지난해는 적자가 77억 원을 넘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적자를 줄이고자 경기 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청도 소싸움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익창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11개 지자체에서는 소싸움 특별법에 의해 매년 소싸움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동물학대 비판이 커지며 논란이 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도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소싸움 대회가 열리지 않았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3월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 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완주군은 2019년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된 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소싸움 대회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소싸움은 전통문화유산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권(소싸움 도박에서 승리하는 소를 예상해 베팅하는 표)을 온라인으로도 발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보류되기도 했다.

이들은 "서양에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던 투우를 금지하는 도시와 나라가 늘고 있다"며 "청도군도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녹색당 경북도당,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이 참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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