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 처리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질병·장애 등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을 위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관련 기관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당국은 2년 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역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1만1,545건으로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2013년(1,883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매뉴얼은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시 주요 업무 세부 처리방식 등을 정리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10년이 흘렀지만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탓에 성년후견인은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매뉴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일단 은행 창구 직원이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 허가·후견감독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증명서에 적시된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 외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할 최소 필수 확인서류와 계좌개설·거래내역 조회 등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거래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