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방첩 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소속 간부가 지하조직에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지하조직 '자통민주전위'(자통)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하부 조직을 인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 A씨와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B씨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이날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무리하고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과거에도 교사들이 쓰는 통일 교육 자료 등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국정원의 의도를 의심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도 “국정원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채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 앞에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출입을 통제했다. 전교조, 민주노총 관계자 등 20여 명도 현장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기해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